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ASF가 확진된 양양 농장이 위치한 양돈단지 내 돼지 2만여 마리(7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돼지수의사회 곽성규 부회장(원장, 지성동물병원)은 "현재 집돼지 농장에서의 확실한 역학조사도 없이 단순히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적 살처분은 비과학적이고 동물의 생명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곽 부회장은 "동물복지는 반려동물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공장식 동물사육 환경을 비난하며 동물복지형 축산환경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면서 동물생명을 무시하는 예방 차원의 살처분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곽 부회장은 예방적 살처분에 있어 질병의 특성에 따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SF는 직접 접촉을 통해 병이 전파되어 확산 속도가 느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전파가 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와는 다른 질병입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방역 정책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곽 부회장은 "EU와 일본의 경우는 발생농장 위주의 살처분이 이루어지
[오픈 칼럼(관련 정보)은 열린 소통을 추구합니다. 한돈산업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에 담긴 의견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돼지와사람] 제주도는 도 전체가 바다와 접해 있다. 그렇다. 섬이다. 때문에 ASF 바이러스를 지닌 숙주(멧돼지, 집돼지 등)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면 농장 내 ASF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본다. 도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원인 차량, 축산물, 생축, 동물약품이나 성분이 불명확한 약품, 중국의 혈장단백 또는 돈지 혼합된 배합사료, 유기질 비료(생분뇨), 부산물 그리고 가공식품(햄, 소시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역 절차를 실시하고, 방역 강화를 최고 수준으로 관리한다면 외부로부터의 ASF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외부에서 분뇨 및 생축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도외로 반출 후 도내로 유입되는 생축차량(모돈도태), 축산물(돼지고기) 운반차량 그리고 도외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생분뇨)에 의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PED(돼지유행성설사병)가 있다. 제주도는 10여년간 PED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이었다. 하지만 2014년 전국적으로 PED가 유행
본 원고는 지난 4월 27일 한국양돈수의사회 주최 '2017 수의양돈포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 개요2014년 돼지열병 백신롬주 항원이 오염된 단독생백신을 접종한 19개 농가를 시작으로 2015년 25개, 2016년 28개, 2017년 현재 6개 농장이 돼지열병 백신롬주가 발병하고 있으며 발병의 원인 및 감염경로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미스터리한 상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규명과 감염경로 파악이 매우 중요한 싯점이다. 또한 외래 전염성질병이 유입을 차단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질병발생시 초기에 통제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백신롬주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통제시스템을 가동하고 확산을 막을 방안과 대책을 만들어야한다. ♦ 임상보고 1) 개요 모돈 300두 규모의 일관생산 농장으로 감염초기 분만사에서 포유자돈이 포개지고 발열반응, 위축 및 폐사가 발생했으며 이유자돈도 발열과 위축 그리고 폐사를 동반하지만 임신돈에서는 유사산이 거의 없고 육성비육구간에서 호흡기증상이 심해지고 위축돈 발생이 많아지는 양상을 보임. 발병원인으로 백신롬주에 의해 전신출혈성질환에 의한 피해가 나타났으며 면역이 억제된 개체에서는 복합적으로 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