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오는 27일부터 2021년 하반기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위한 입사지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총 9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일반정규직으로 통합행정 6급 3명, 통합행정 7급 1명 ▶운영직으로 사무보조 1명, 시간선택제 사무보조 1명 ▶상담행정 분야는 3명 등입니다. 채용은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전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6일 임용될 예정입니다. 입사 지원 시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며,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필기전형과 직무능력 기반의 면접전형 도입으로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진행합니다. 원서접수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페이지(ekape.recruityou.co.kr)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공정성을 우선으로 한 직무능력 중심 채용으로 기관 적합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력 우대로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키가 얼마예요?", "아직 미혼인가요?","부모님은 무엇하시나요?" 앞으로는 직원 채용 면접 시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결혼 여부, 부모의 직업 등을 물어봐서는 안됩니다.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 향응 등을 받으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17일 오늘부터 이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