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강가에 방치하면 안됩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매뉴얼)'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경종(재배)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하천변) 등 야외에 쌓아둡니다.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는 환경부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직원의 야적퇴비의 조사 방법 ▶위반 행위 지도·점검 ▶농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강가(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에 방치한 퇴비를 수거하고,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 밀폐된 구조로 보관하거나 덮개, 천막 등으로 덮고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 방법도 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