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45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돼지, 소, 닭 등 가축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 및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동물 보정이나 백신접종 과정에서 차이거나 물리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전에는 공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대한수의사회가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수의사 대상으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조사한 결과 복부, 무릎, 허벅지 타박상 등 19건, 갈비뼈, 무릎뼈, 코뼈 골절 17건 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공수의사의 공적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부상에 대한 안전망 강화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침마련,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번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공수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넘나드는 가축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가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공수의사(공수의, 公獸醫)의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및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등 대비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공수의사(공수의)는 동물의 진료, 질병의 조사·연구, 전염병의 예찰·예방 등 동물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시군에서 위촉한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입니다. 주로 구제역 백신 등의 예방접종이나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 등 공적인 수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축방역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과 럼피스킨을 최초로 발견, 신고한 사람은 공수의사입니다. 올해 경북 영덕 ASF 의심신고 농장을 처음으로 출동해 대응(확인·신고)한 것도 지역 공수의사입니다. 수의사회는 지난달 초 각 시도지부를 통해 최근 3년간 공수의사 업무 추진 중 발생한 사고 사례를 자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공문으로 정식 제출된 사례로 한정된 방법이었지만, 공수의사의 업무 환경을 파악한 가장 최근의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5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주로 타박상(복부, 무릎, 허벅지 등 19건), 골절(갈비뼈, 무릎뼈, 코뼈 등 17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2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정기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농장 범위를 기존 검역본부장에 더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살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우려에 따른 백신 추가 접종 대상 지역을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또는 전국 등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관련 임상검사·검사 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를 실시할 때 공수의에게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팩스 044-868-046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