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종류별로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단위 면적당 연간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1,000㎡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 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은 0.1∼0.2%에 불과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0일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돈가 급락 등에 따른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긴급 한돈경영대책'을 건의했습니다(관련 기사). 대책안에는 '민관 공동 돼지고기 수매'가 핵심인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듯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설 성수품 소비자가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설 성수품은 돼지고기를 비롯해 소·닭고기, 계란, 밤, 대추, 배추, 무, 사과, 배 등 10대 품목을 말합니다. 이번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에서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와 관련해 도축장 주말 정상 운영과 농협 계통출하 등을 통해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소∙돼지고기는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나 설 대책기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도축장을 주말에도 정상 운영하고 농협 계통출하 물량을 활용하여 평시 대비 공급량을 각각 1.8배, 1.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가뜩이나 소비가 되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돼지 도매가격을 더 떨어뜨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