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5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한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 기간 준수율 ▶접수 신속도 ▶이송 신속도 ▶담당자 정보 안내율 ▶민원 만족도 ▶장기 미처리 민원 등 6개 지표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3단계의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종합점수 87.5점으로 공공기관 평균(72.5점) 대비 15.0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처리 기간 준수율, 담당자 정보 안내율, 장기 미처리 민원(0건)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친절도와 서비스 품질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민원 발생 시 신속·정확한 처리와 함께 매 분기 VOC 협의회를 실시하여 민원 처리 결과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은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주로 맹견사육허가제, 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축산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예고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 설립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법률 시행일이 2년 후인 '24년 4월 27일이므로 향후 2~3년 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법률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4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3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2년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이로써 축평원은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축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85.7점보다 10.3점이 높은 96.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목표치 대비 모든 평가항목에서 ‘만족(S)’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전반적 고객만족’이 9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품질’과 ‘사회적 책임’이 각각 96.2점, 95.9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축평원은 지난 한 해 현장 고객서비스 개선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하여 ‘KAPE 고객 우수사례 경진대회’실시 등 현장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고객 현장소통 ‘축평이게임’ △‘고기했어 오늘도!’ 캠페인 △간부가 직접 하는 ‘KAPE해피콜’ △스트레스 예방 활동 등 다양한 현장 서비스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및 축산수급 안정을 위해 참여형 신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여
'동물복지축산인증제'와 관련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5일 열린 국회본회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내용면에서 한층 보강되었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예고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점이 특징입니다. 향후 2~3년 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인증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3년'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갱신'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이 인증을 유지하려면 인증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증기관과 관련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단일 인증기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설립 계획을 밝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전문 공공기관인 가칭 '동물복지인증원'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확보된 것입니다. 앞으로 준비 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영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번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은 경영공시 의무대상인 3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합공시 대상 40개 항목 중 기관 운영․재무 등과 관련된 14개 중요 항목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축평원은 투명하고 정확한 공시로 미공시나 허위공시, 지연공시 등이 없으며 최근 3년간(2015~2017년) 벌점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최종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전체 점검대상 329개 가운데 축평원을 비롯해 22개뿐입니다. 축평원 백종호 원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공시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품질평가원)이 ‘2017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실시하며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017년도 올해는 573개 공공기관이 측정 대상이었는데 평가 결과, 품질평가원은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83점(외부 9.03점, 내부 8.18점)을 받아 2등급인 우수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전체 573개 공공기관의 평균 7.94점보다 0.89점이 높은 점수이며, 특히 공직유관단체 Ⅳ유형의 39개 기관 중 2위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품질평가원 백종호 원장은 “앞으로도 내·외부 고객에 대한 윤리적 청렴활동 전개는 물론, 개인 업무에 있어서도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품질평가원의 임직원들은 지난 12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