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앞으로는 시설원예·과수농업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재배 중인 땅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해져 사실상 연중 액비 살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 양 부처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관련 기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습니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개선(현행 매일 기록→위탁 또는 반출·살포한 날 작성)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저위발열량)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수집운반업 2명 이상→1명 이상, 처리업 3명 이상→1명 이상) ▶액비 살포기준 정비(현재 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지난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전력공사,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양 부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바이오가스·고체연료 생산 등 처리방식 다각화 ▶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정 관리 ▶가축분뇨 관련 규제 합리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및 민간 활력 제고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실태조사 ▶기타 가축분뇨 관련 전후방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의 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지난 10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관련 기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가축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공급(관련 기사)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이천바이오에너지'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2,480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입니다.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축 분뇨처리 방식 개선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축산분야 여건상 고급 기술자 채용이 쉽지 않음에도 시설운영 기준에 일 수 이상의 환경 관련 기술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고체연료, 바이오차) 사업 공모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총사업비 167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생산시설 공모사업에는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신청했고, 고흥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생산시설은 가축분뇨 퇴비화에서 벗어나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화를 통해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고흥만 간척지 일원 4.3ha 부지에 1일 150톤의 가축분뇨를 무산소 상태에서 탄화시켜 약 18톤의 가축분뇨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의 퇴비화 시설과 달리 당일 반입된 가축분뇨를 당일 처리가 가능하고 생산과정 중 가축분뇨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분뇨 보관기간 장기화에 따른 악취, 해충 등의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숯과 같은 형태의 고체연료나 바이오차로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길이 열리면,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사단법인 한국축산환경학회(회장 나창식, 홈페이지)가 오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탄소중립 2050,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 추진 방향'을 제목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당일 오전에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산업 활성화가 논의됩니다. 관련해 ▶축산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 시나리오((농식품부 정경석 과장)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기술 현황 및 발전 방향(KECsystem 유영섭 박사)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활성화 제도 개선 방향(축산환경관리원 윤순욱 박사) 등이 발표됩니다. 오후에는 가축분뇨 비(非)농업계 이용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다룹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고체연료, 바이오차) 기술현황 및 발전방향(국립축산과학원 이동준 박사) ▶바이오차의 토양탄소 증진 및 온실가스 감축(국립농업과학원 이선일 박사) ▶우분 고체연료의 제철소 이용 동향(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이윤모 박사) 등이 발표 예정입니다. 이어 대회는 학술논문 발표와 우수논문 시상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 참가 문의는 한국축산환경학회 사무국(070-4110-0180, ksaest@daum.net)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현재 사전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
경북도가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실제 시설하우스 난방에 적용하는 시험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은 지난 15일 청송 소재 토마토농장(2만㎡ 규모)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이용 농업용 열에너지 공급 및 열병합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년 8월 한전과 ‘축분고체연료 기반 농업에너지 생산모델 실증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협약(관련 기사)과 지난해 5월 한국전력공사·규원테크·켑코이에스와 축분연료 이용 농업 열병합 실증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협약을 맺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실증시험설비는 축분고체연료를 활용해 농가에 2MWth 열에너지 생산·공급이 가능한 난방시스템입니다. 2MWth는 2만㎡(6,000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충분히 가온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량입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축분고체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후처리 설비도 설치되었습니다. 경북은 연간 850만 톤 이상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퇴비(667만 톤, 78%)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양의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공모를 통해 총 15건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을 선정·발표한 가운데 경상북도의 '축분기반 바이오 리파인너리(Bio-Refinery) 산업 육성' 사업이 선정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축분기반 바이오 리파인너리 산업 육성' 사업는 축분 고체연료 제조설비 구축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용보일러 보급 등을 통해 농가 온실가스 감축 및 토양 부영양화 해소 등 녹색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관련 기사). 내년까지 총 6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이 타 지역 대비 산지는 많고 평야가 적은 지역특성으로 인한 가축분뇨의 퇴비화 여건 열악 및 축산농가의 퇴비화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제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이로서 내년 균특인센티브와 함께 국비 26.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축분 에너지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186억 원을 들여 농가에 축분 파우더 생산 설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20년 30개소, 42억원 ’21년 96개소 144억원).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
경기도가 올해 ‘경축순환(耕畜循環)농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 및 비료생산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축순환농업’은 농업인이 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짚 등 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입니다. 경작과 축산을 선순환 구조로 연결해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대규모 농경지 주변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28곳을 확충합니다. 이 시설은 1차 부숙을 거친 중기 이상의 퇴비를 저장 부숙해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개별농가의 축분을 수집, 부숙 후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 비료자원으로 만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4곳을 신규로 설치합니다. 아울러 가축분뇨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8곳, 고체연료화 시설 5곳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설 확충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연간 가축분뇨 340
돼지분뇨를 전기와 난방이 가능한 고체연료화 기술로 분뇨처리에 새로운 돌파구 모색과 함께 이를 에너지화시킬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돼지분뇨를 고체연료화한 실증 기술(R&D) 성과와 기술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양돈영농조합에서 ‘돼지분뇨 고체연료화 실증기술 현장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발전소,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합천군, 양산시, 정읍시 등 지자체(5개 시‧군), 소속 환경기술 수요자, 산학연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돼지분뇨의 고체연료화에 대한 실증개발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실증기술 현장 로드쇼에서는 필터프레스 탈수기 제조 기업인 에스이에스티(주)가 향후 10톤의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돼지분뇨 200톤(함수율 96%)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고체연료화하는 과정을 시연하였습니다. 현장 시연에서는 탈수, 건조, 성형 등 공정과정을 거쳐 수분함량을 줄인 돼지분뇨를 고체연료로 생산하여 향후 발전소 연료(혼합 대체연료)로 활용 가능한 돼지분뇨 고체연료화 실증기술을 선보였습니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돼지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