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매뉴얼)'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경종(재배)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하천변) 등 야외에 쌓아둡니다.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는 환경부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직원의 야적퇴비의 조사 방법 ▶위반 행위 지도·점검 ▶농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강가(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에 방치한 퇴비를 수거하고,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 밀폐된 구조로 보관하거나 덮개, 천막 등으로 덮고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 방법도 담고
제주시 내에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1년 동안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 98건을 적발하고 49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축사 운영 4곳,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무단 증축 11곳,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5곳, 시설 파손 방치 등 관리 기준 위반 20곳 등입니다. 재활용업체의 경우는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2곳, 부적정 액비·퇴비를 살포한 2곳,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곳, 전자인계시스템 검증장비 부적정 운영 1곳 등입니다.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고발 및 개선·조치명령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가운데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2곳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부적정 액비·퇴비를 살포한 2곳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곳도 고발하고,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전자인계시스템 검증장비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업체 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
올해도 가축분뇨 관련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여지없네요.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위반 업체 30개소는 축산농장이 25개소, 분뇨 재활용업체 5개소 등입니다. 농장의 경우 대부분 양돈장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처분 35건은 ▶고발 2 ▶폐쇄 3(고발병과 2) ▶사용중지 4 ▶개선명령 14(고발병과 4) ▶조치명령 5 ▶과태료 7건(370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구체적으로 축산농장의 경우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
지난해 삼계에 이어 올해 육계 관련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최종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수급조절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지난 16일 결국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원(잠정)을 부과했습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하였고, 담합으로 인해 실제 닭고기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구성원으로 해당 위원회를 통해 담합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별도로 심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육계협회와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지난해부터 농장동물 수의권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유통을 조장·방조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일 성명서를 통해 사실 확인 시 자체 징계, 동물병원 명단 공개 등의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관계 당국에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의약품 업체에는 엄격한 유통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동물병원.. 당장의 이익을 위해 수의사의 기본 저버리지 말아야..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결과를 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등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아직도 계속 적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국의 수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나아가 국민보건까지 지키는 막중한 수의사 본연의 의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