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들 8개 업체는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 등 미인상 6개소와 포크빌축공, 도드람LPC 등 인하(예정) 2개소입니다. 이들은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 등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내 ASF 피해농가에 대해 경기도농업발전기금 한도를 늘려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1억 원이었던 대출한도를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 원, 법인 5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경영자금은 농업인 6,000만 원, 법인 2억 원에서 농업인 3억 원, 법인 4억 원까지 각각 높인다고 2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이며,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이번 조치는 ASF 피해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도는 앞서 한돈농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출한도 상향 폭을 결정했습니다. 도는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도내 피해농가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ㆍ군을 통해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도는 담보대출ㆍ신용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김충범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