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 종합관리 법제화한다!'
환경부가 국가 가축분뇨 종합관리계획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화학 비료는 내버려 둔 채 가축분뇨 만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어서 한돈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국회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학영 환경노동위원이 주최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한 '적정 비료 투입을 위한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판규 환경부 수질생태과장은 "현재 지자체별로 가축분뇨가 관리되고 있어 정책 방향에 맞춰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며 "국가 가축분뇨 종합관리계획을 법제화하고,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양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제도를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과장은 "가축분뇨 전체 발생량은 연간 5,114만 톤으로 이는 국민 1인당 1톤 수준이다"라며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가하고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퇴액비 하기보다는 탄소중립에 맞게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등 다변화하겠다"라고 양분관리제 추진방향 기본계획을 전했습니다. 정책세미나 좌장을 맡은 김현권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탄소중립 시대란 폐기물이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