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갓 태어난 돼지를 대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질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제품화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기존에 돼지고기 육질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돼지를 도축한 뒤 냉장 상태의 고기 단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생축 단계에서도 육질 구분이 가능해지면, 육질이 좋은 종돈을 선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용화한 육질 진단 도구는 채취한 시료에서 추출한 DNA에 증류수만을 첨가한 뒤 유전자 증폭을 통해 3시간 이내 육질 유전자형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PCR 등의 방법이 2~3일이 걸리던 진단 시일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시료의 보관, 운반이 쉽도록 시약을 혼합물 형태(pre-mix)로 개발했으며, 국내 기업을 통해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달일부터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번 기술을 흑돼지 ‘난축맛돈’에 적용하여 우수한 육질을 가진 종돈을 선발한 결과 등심 내 근내지방 함량이 평균 10%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소고기와 일반 돼지고기의 중간 범위 정도 붉은색’을 띄는 고기를 선별할 수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5일간 단속인원 700명을 동원해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30건의 위반건수(위반업체 356개소)를 적발하였는데 돼지고기가 13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1.9%). 거의 위반건수 3건 가운데 1건은 돼지고기 위반건수인 셈입니다. 돼지고기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에 위치한 한 축산물도매센터는 스페인산과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300kg 물량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모 식육판매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명절 잡채용, 탕수육용 고기로 절단한 후 소비자, 일반음식점 등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습니다. 물량은 놀랍게도 13톤에 달했습니다(위반금액 8,700만 원).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원산지를 속여 팔 경우 얻는 이익이 큰 점도 있지만,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5분 안에 국내산 여부 판별이 가능합니다. 앞서 두 위반 사례 모두 검정 키트로 적발하였습니다. 한편
추석 명절(9.10)을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민생사법경찰이 관내 식육판매점에서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7.11-8.12) 기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230건(위반업체 202개소)을 적발했는데 돼지고기가 158건(68.7%)으로 가장 많은 위반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위반 축산물 10건 가운데 7건이 돼지고기인 셈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