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고,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며,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등 축산분야 현안 이슈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목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의무 과목(축산법령, 가
정부가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을 잠정 보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이하 축단협)에 보낸 17일 공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공문에서 농식품부는 먼저 "(이번 개편안은)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으로 초기 논의 단계이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 중)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라며,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추진 계획은 없다"라고 사실상 일방적 개정안 추진 철회를 못박았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오늘(18일) 오전 11시 예정되었던 정부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잠정 취소하였습니다. 자조금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무슨 근거로 한돈자조금을 가져가려고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지난 13일 농식품부 김철기 사무관이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김철기 사무관은 농식품부는 축산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직접 얼굴을 보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자신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무관은 ▶첫째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둘째 관치를 하려고 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을 자조금에 떠 넘긴다 등의 축단협의 문제 제기에 차례차례 해명했습니다. 먼저 '너무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인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 자조금법을 바꾸기 전 10개월의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치 우려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만 결정된 것이고 위원 50% 정부 추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조금 용도에 대해서는 '자조금은 방역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미 쓰고 있고, 자조금 용도가 확대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수급 조절 신설 관련해서는 '사회공헌이나 소비자 보답 차원에서 가격 상승 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