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산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을 신규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축산유통 교육은 2023년 자체적으로 4회에 걸쳐 시범 운영되어 축산 유통종사자들의 교육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올해는 유통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4개의 정기교육 과정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4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aT 농수산식품 유통교육원에서 진행되며 △축산 유통의 개요 △소비·유통 동향 △유통구조 △마케팅의 정의와 전략 △사례 기반 상품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축산 유통업체 마케팅 등 실무담당자를 비롯한 축산 유통종사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이달 28일까지 aT 농수산식품 유통교육원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평원은 이번 ‘축산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을 시작으로 ‘축산유통의 이해(5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축산물 유통채널 입점과 영업전략(7월, aT)’, ‘축산물 온라인플랫폼 마케팅 전략(10월, aT)’을 추가로 위탁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병홍 원
최근 법원(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의 운영자 A씨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A씨에게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금전적인 이익을 챙긴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은 이를 일제히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무장 동물병원'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는 산업 관계자가 많아졌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얼핏 뉴스로 접해봤는데 '사무장 동물병원'은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불법입니다. 큰 돈을 벌 욕심에 여전히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입니다. 지난주에는 현역 경찰이 3년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사무장 동물병원'. 사무장 동물병원은 수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비수의사가 수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뜻합니다. '사무장 병원'과 동일하게 명백히 불법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