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지난 6월 28일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늦게나마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구제역 방역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농가, 지자체, 수의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방역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 ▶백신접종 사각지대 제거 ▶빈틈없는 사전예방 체계 ▶발생 시 방역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백신접종 사각지대 제거 ①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별도로 지정, 농가의 백신접종누락 방지 가금농가와 마찬가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에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이들은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과 소독, 예방접종 확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정규모 미만인 농가는 축종별로 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지정합니다.돼지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 등은 각 업체(계열화사업자, 양돈농협 등)에서, 그 외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소는 축협, 집유업체, 공수의사 등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항체검사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국민 정책참여, '국민생각함'을 통해 구제역 방역 개선과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견수렴의 가장 큰 주제는 '살아있는 생축 운반 차량의 소독장비 구비' 입니다.농식품부는역학조사 결과 '14년부터 '15년 사이 발생한 구제역 185건 중 143건이 차량에 의한 농장 간 전파로 밝혀져 거점소독시설 등을 통한 축산차량의 소독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축산산업에서는 생축차량의 거점소독 통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생축차량에 대한 소독이 외려 다른 차량으로 병원체의 오염을 부추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하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국민생각함(바로가기)에서 SNS간편 로그인을 거친 후 누구나 가능합니다.또한, 생축 운반 차량 외 다른구제역 방역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나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 마련에
드디어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방역 개선대책은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구제역보다는 주로 AI 방역정책에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초동대응 강화위기단계를 단순화하고 살처분 인력을 사전확보 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AI·구제역을조기 종식한다는 계획입니다. 겨울철 농장에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여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합니다. 또한 지자체 요청 시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가 살처분을 지원합니다. 방역 지원체계 강화방역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강화로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AI·구제역 발생 시, 시·군에서 방역조치가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살처분 인력과 자재 동원 계획을 사전 수립하고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방역 조직과 인력을 확충합니다. 해외 정보 수집 및 예찰 체계 강화해외 정보망 확보 및 바이러스 조기 발견으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
현재 정부당국이 추진하고 있는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과 관련하여 양돈농가와 관련된 대책안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안은기본적으로 평시 방역에 있어 양돈농가의 책임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며 대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 관계법을 정비 및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사 기준 마련 및 축종별 농장차단방역수칙 정비 현행 축사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축산법을 개정해 '방역시설을 포함하는 축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축종별 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하며 방역시설 기준을 일원화하고 대폭 강화하며 농장에 출입하는 가축방역사, 수의사, 가축거래상인, 사료·분뇨·가축 등 운반자의 출입기록 의무화 또는 CCTV를 설치하여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안입니다.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 질병관리등급 부여 업무 권한을 시‧군과 방역본부로 확대하여 등급제를 활성화하고, 4개 질병관리등급별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및 축산정책자금 지원, 외국인 고용허가 등 차등 지원을 하며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해 허가 및 등록 교육주기를 단축(허가 2년, 등록 4년 → 허가 1, 등록 2)시키는 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장정보관리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에 대한 대국민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질병 근절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고 매년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필요하다는게 이번 대국민의견수렴의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 관련 구체적으로 4대분야 15개 주요과제 60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선대책(안)은 기사 아래 첨부 파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개선대책(안)에 대해 기관, 단체 및 개인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함께 반대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은 우편, 이메일,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정부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장)- 전자우편 : yijaes3@korea.kr - 팩스 : 044-868-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