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농장(대표 박복용, 경북 경산)'이 지난 4일 국내 개량재래종 돼지 사육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했습니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인증된 축산물은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덕유농장이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한 것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고시 개정으로 개량재래종(우리흑돈, 난축맛돈 등)을 사육하는 농장도 별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토종돼지 사육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덕유농장의 박복용 대표는 경북 경산시 압량읍에서 30년 넘게 양돈업에 종사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고기 맛이 우수한 ‘재래돼지’와 생산성이 뛰어난 ‘두록’의 장점을 결합한 국립축산과학원 개발 품종인 ‘우리흑돈’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육가공센터와 음식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복용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흑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양돈농가와
정부가 재래종은 아니지만 재래종을 이용한 개량돼지에 대해서도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고시에서 토종가축 가운데 돼지는 재래종(종축) 하나만을 토종돼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재래종뿐만 아니라 '재래종 유래 개량돼지(개량재래종)'도 토종돼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량재래종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과 ‘난축맛돈'이 대표적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고시가 확정이 되면 이들 개량재래종도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토종돼지로서의 개량재래종의 심사기준(심사시기: 생후 5개월령 이후)은 ▶몸 전체가 순흑색이어야 하며 ▶몸통이 부풀고 배가 처지지 않아야 하며 ▶재래종과 달리 엉덩이 전체가 풍만해야 합니다.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경우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경우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