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늘은 포천 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된지(1.6일) 4일째 되는 날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발생 의심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처음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농장 및 가족농장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아 주목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되자 곧바로 이날 12시부터 경기북부(철원 포함)와 인천(강화 포함) 지역 내 돼지 관련 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생농장 돼지(8천 444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발생농장 돼지가 출하된 포천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205마리)를 살처분하고 보관 중인 돼지 도체 역시 폐기 처분했습니다. 또한, 발생농장의 가족농장(4호; 포천 1, 철원 3)을 비롯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57호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했던 농장(275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8일 12시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ASF 방역 관련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모두 6가지입니다.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앞서 지난달 공고(10.1-31)된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과 내용상 동일합니다. 사실상 공고 기간을 연장한 셈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7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과 같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7대 방역시설 설치율은 70%입니다. 대상농가 5,355호 가운데 3,746호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가 14일 오후 2시 정책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SF 중수본부장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울타리 설치, 수색·포획, 집중 소독 등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왔으나, 최근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8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전문가들의 진단을 바탕으로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와 양돈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부 계획 가운데 새롭게 주목해야 할 사항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멧돼지 관리)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와 관련 전국을 4개 지역(①기존발생지역, ②핵심대책지역, ③신규발생지역, ④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추진합니다. ①기존발생지역(기존 광역울타리 이북지역): 9개 시·군에 제한적 총기 포획 실시, 민통선 이북 포획틀 설치 ②핵심대책지역(기존 광역울타리~신규 광역울타리): 울타리 보강 및 소(小) 지역 단위 제한적 포획 추진 ③신규발생지역(영월·양양 지역
정부가 이달 초 260여 ASF 살처분·도태 농가에 대해 재입식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공통적으로 ▶농장 세척·소독 ▶강화된 방역시설 보완 ▶농장 방역 평가 등 3단계 점검 과정을 통해 최종 재입식이 허용됩니다. 여기에서 강화된 방역시설은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기타 액비화시설 등을 말합니다. 재입식 대상 농가뿐만 아니라 이달 중 법 개정을 통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함께 지정될 시·군 내 농가들도 해당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경기·강원 북부 농가에만 해당되지만, 차후 전체 농장들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재입식 점검 신청을 일찌감치 낸 북부유전자(이준길 대표, 경기 연천)를 통해 함께 강화된 방역시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살처분·수매 농장 재입식 절차 안내서(바로가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