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통과(관련 기사)에 이어 이달 15일 정부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업을 새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 시행은 내년 6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해 국회에서는 축산업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축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정된 법안'이지만, 사실상 원안의 의도는 100%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22조제2항제3호·제4항제3호). 구체적으로 '축사·장비 등'의 요건이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발의된 법안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포함되었으나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제26조제1항)에서는 반영되었습니다. 기존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가축분뇨처리'과 '악취저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을 통해 관련 개선을 축산농가로부터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