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 수매·도태 명령에 맞서 연천 양돈농가들이 제기한 '예방적살처분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의 기각 판단 근거는 두 가지 입니다. 먼저 양돈농가들이 예방적살처분이 집행됨에 따라 입게 될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농가들은'예방적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영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기약이 없어 사실상 폐업 수준에 이르는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살처분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타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법원 판결 직전인 28일(16차)과 당일 1일(19차) 연천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확인되어 판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폐사체들은 모두 민통선 내가 아닌 바깥, 남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연천농가들은 '공공복리'라는 논리를 앞세워 '개
제주도 양돈농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4일 기각됐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관련 기사)된 제주도내 59개 양돈농가 가운데 57개 농가는 지난달 26일 제주지방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소장을 통해 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절차 상의 문제가 있고 관련 법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4일 제주지방법원(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은 먼저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지정) 처분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오히려 처분의 집행 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제 남은 것은 행정소송 입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 양돈농가는 3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다음달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