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적법한 가설건축물을 폐쇄하겠다는 김현수장관의 추악한 발상, 농정독재의 끝은 어디인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농식품부가 축산법령 개정(관련기사)으로 돼지, 가금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 가설건축물 폐쇄방침을 밝히자, 합당한 이유 없이 건축법 소관 부처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농정독재라며, 축산법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2.18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방침을 밝혔다. 돼지, 가금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일반건축물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24일 사전 의견조회에 대한 축산단체의 문제제기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는 농정독재자에 대한 전국 축산농가들의 적개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농장방역 강화’라는 개정이유는 도대체 가축전염병 방역과 건축물형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엄연히 사육시설로 허용한 적법한 건축물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건축법 소관부처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축산업 발전, 축산농가 소득증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