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단독 발생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따르면 돼지단독의 발생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0개 농장(건)에서 돼지단독이 발생하였는데 '15년 대비 10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이한 점은 지역적으로 충남과 제주에서 각각 18건, 16건으로 전체 40건 중 무려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돼지단독은 돼지유행성설사병(PED)과 마찬가지로 법정가축전염병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점입니다. 돼지단독이 감염 또는 의심되는 돼지는 식용으로 불가하고 이를 즉시 폐기시키는 이유입니다.
올해는 소비자와의 안심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돼지단독을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백신 접종과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