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 스스로가 축산방역의 주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듯 옳고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인체보건에서 국민의 경우 의료행정(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과 공공의료(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민간의료(종합병원, 중소병원 등)의 서비스 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방역체계에서 인체보건의 민간의료에 해당하는 '민간수의(동물병원, 대학, 진단센터 등)' 영역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 걸맞지 않은, 시대에 한참 뒤처진 모습입니다. 한편 정부는 가축방역조치 중대 위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하고, 농장 방역점검에 불응하는 것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선진국 가운데 유일할 듯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