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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접수

4.19-30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하고 있는 농가 대상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 및 설치비용 지원(개소당 1천 5백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예산 50억, 총 500개소).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는 내달 10일부터 시설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1개소 당 지원금액은 1천 5백만 원 내외이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시설조성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 및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농가는 신청접수 마감일(4.30)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건축허가 필요)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4월 중)하여 사업목적,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상담관리사업 설명회개최 및 상담관리 안내사항 등을 제작·배포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돼지 등 축산농가는 축사 관리건물, 이른바 관리사가 적법 건축물이고, 현장실사 후 숙소로서 적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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