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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밀도·분뇨·시설 통합 점검 시작...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출범

농식품부, 29일부터 사육밀도 초과 115농가 점검을 시작으로 축산현장 점검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을 갖고, 29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일단 전국에 파악된 47개 시군 사육밀도 초과 농가가 대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폭염·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오는 7월부터 축산악취·사육밀도·분뇨처리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직원 27명, 9개 반으로 편성되어 도별 전담관리제로 상시 운영됩니다. 

 

축산 악취 민원 농가, 사육밀도 초과농가, 밀집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도를 통해 바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1개월 간(6. 29.~7. 28.)은 지자체 점검을 통해 확인된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115개 농가(돼지 61, 젖소 54)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의 상시 점검을 통해 축산현장의 축산악취,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관련기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축산현장을 점검하고, 축산악취 관리, 가축질병 예방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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