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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3월 31일부로 특별방역기간 종료,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

정부, AI·구제역은 예방 중심 상시 방역활동 지속 추진, 가축방역상황실은 ASF 중심으로 운영

정부가 4월 1일부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관련 정부의 방역체계를 상시로 전환하고 ASF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운영해 온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부로 종료하고, 이후의 상시 방역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AI·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상시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며, "백신접종과 감염항체(NSP) 검출농장, 위탁사육농장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 4월과 10월 두 차례 전국 소‧염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실시합니다. 돼지는 10월경에 접경지역, 감염항체 검출농장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합니다. 

 

 

백신접종 확인을 위한 항체양성률 검사도 대폭 확대합니다. 소는 검사 농장을 확대하고(1만4천 호→3만), 돼지의 경우 농장별 검사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립니다. 기준 미흡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AI·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발생상황을 가정한 가상방역훈련(CPX)도 평가대회와 함께 오는 9월과 11월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긴급행동지침(SOP)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3월 31일자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 방역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은 현재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ASF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ASF 방역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주3회 실시하고, 이 가운데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으로 해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한 영상회의를 주1회 주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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