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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돈농가에 사료구매자금 긴급 지원...모돈 자율감축 농가 우선 혜택

20일까지 시군 축산부 통해 수요 조사... 농가당 금리 1.8% 최대 6억 원 한도, 모돈 자율감축 농가는 최대 9억 원

정부가 저돈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돕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긴급 우선 지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3,290억 원을 양돈농가에 우선적으로 배정·지원하기로 하고 수요액을 오는 20일까지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도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 입니다. 최대 6억원 한도이며, 두당 지원단가(30만원)와 농가 사육두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은 연간 2회로 2~3월(90%), 6월(10%), 수시(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로 분산 진행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사육두수 자율감축(모돈 10%) 참여농가의 경우는 지원한도를 1.5배로 늘리고, 우선 신청 및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모돈 100두 이하 농가, ASF살처분 농가, 경기북부권역 ASF 이동제한 농가는 제외 입니다.

 

이들 자율감축 참여농가의 지원한도는 최대 9억 원 입니다. 2~3월 1차 배정시 우선 신청·선정됩니다. 지원 후 올해 8월까지 감축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 관련 문의는 시·군 축산과 또는 농식품부 축산자원환경과(044-201-2359)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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