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8일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늦게나마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농가, 지자체, 수의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방역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 ▶백신접종 사각지대 제거 ▶빈틈없는 사전예방 체계 ▶발생 시 방역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백신접종 사각지대 제거
①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별도로 지정, 농가의 백신접종 누락 방지
가금농가와 마찬가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에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이들은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과 소독, 예방접종 확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정규모 미만인 농가는 축종별로 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지정합니다. 돼지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 등은 각 업체(계열화사업자, 양돈농협 등)에서, 그 외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소는 축협, 집유업체, 공수의사 등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항체검사 확대로 백신접종 여부 관리
양돈농가는 항체검사 횟수를 연 3회(농장2, 도축장 1)에서 연 4회(농장2, 도축장2)로 늘리고, 최초 검사 시부터 16두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확인검사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는 모든 전업농가(50두 이상 사육, 21천호)에 대해 연 1회 항체검사를 실시합니다(현재 전체 농가의 12%만 검사).
③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가 최초 1회 미흡 시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백신접종 명령을 하고, 최근 3년 이내 2회 미흡한 경우 접종 확인 시까지 가축거래, 도축출하와 납유 등을 제한합니다.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7월부터는 최초 위반 시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또한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축산업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시설현대화 등 축산 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을 시행합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을 40%에서 전액 감액하고, 백신 최초신고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평가액의 100%에서 90%로 축소합니다.
④중장기적으로 백신접종 부작용 완화 및 백신정책 보완 방안 마련
백신 피내접종을 위해 필요한 국산 무침주사기를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피내접종 전용백신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 허가절차를 조속히 추진합니다. 축종별 백신접종 관리체계 평가, 백신 모니터링 검사 시스템 보완 등 현행 백신접종 관리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합니다.
2. 빈틈없는 사전예방체계 마련
①방역자원과 현장관리 내실화
지자체별로 긴급 백신접종 동원인력과 소독장비 보유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관련 인력‧자재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또한 가축사체 운반차량, 축산농가 도우미 차량 등 가축전염병 전파위험이 높은 차량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장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역학농가 등에 대한 전화예찰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에서 4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현장 출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②농가별 맞춤형 방역관리 모델 마련
농가별 방역시설, 종사자 관리 정도, SOP 이해 수준 등을 분석하여 농가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관리 모델도 마련합니다. 방역관리 중요도가 높은 종축장을 대상으로 ’고도화 농가‘, ’보통 농가‘, ’미흡 농가‘ 등으로 구분하여 방역관리모델을 시범적용하여 도입 효과 등을 확인합니다.
③생산자단체의 자발적 방역활동 지원
자조금을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조금 용도에 방역활동 및 소독 등을 명시함으로써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방역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발생 시 방역관리 강화
①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구제역 발생 시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1일 1농장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규정 준수로 인한 영업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방안도 마련합니다. 또한 가축분뇨 운송‧처리업체는 세척시설과 소독시설을 별도로 구비하도록 하고, 소독방법과 세척‧소독장비 기준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마련합니다.
②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초동대응 강화
백신을 접종하는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발생 시 해당 도(道) 내 소(牛)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다른 도(道)에 추가 발생 시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합니다. 농장 의심신고 시 초동방역팀과 공동방제단을 동시에 투입하여 이동제한과 소독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③NSP 항체(감염항체) 관리를 역학농가까지 확대
그간 NSP 항체 검사는 감염항체 검출농가만 집중 관리하여 왔으나, 500m 이내 인근농가와 역학농가까지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바이러스 순환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④살처분 참여자 치료 지원 확대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서는 작업 후 15일 이내에 치료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합니다(7.16 시행). 심리적 치료 신청기간도 폐지하고, 추가적인 심층치료 비용에 대한 자부담 비율 50%도 국가부담으로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