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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대상 합동 일제 단속

별도 통보시까지 주 2회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자가처리급여 집중 점검

환경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 자가처리 급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관련 기사).

 

 

후속 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금일부터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2019.7.22. 기준 227호)에 대해 ‘정부합동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으로 편성된 정부합동 점검반은 앞으로 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농장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받은 농장에 대하여는 승인서(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처리업체로부터 잔반사료를 받아 급여 중인 양돈농장은 계약된 처리업체 및 잔반사료 공급여부를 확인합니다.

 

농식품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농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특별 관리·감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277호 가운데 자가처리급여농장은 131호, 잔반사료 급여농장은 96호 입니다. 지난달 30일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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