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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계획 수정...내년은 잠정 제외'

23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3만톤 중 냉장물량 줄이고 대신 냉동물량 늘려...내년 할당관세 계획서 돼지고기 제외

정부가 올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전체 물량은 그대로이고 냉장육 대신 냉동육 비율을 늘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지난 23일 '2023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3차)' 개정을 다음날인 24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를 통해 이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다행스럽게도 전체 배정물량은 3만톤 그대로입니다. 다만, 냉장육을 800톤 줄이고, 대신 냉동육을 800톤 늘렸습니다. 이에 냉장육은 1만7천톤에서 1만6천2백톤, 냉동육은 1만3천톤에서 1만3천8백톤으로 각각 배정수량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6개월(5.20-11.19) 사이 냉동 돼지고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력관세에는 할당관세가 포함되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올해(101개)보다 25개를 줄인 76개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76개에는 돼지고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설탕, 닭고기, 계란가공품 등의 할당관세는 유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가격이 안정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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