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을 운영하는 A씨는 식자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것으로 의심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한 익명의 신고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공익신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공익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번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행위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행위 ▶거짓 우수식품인증 표시 등입니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청렴포털(바로가기)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