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정부의 이른바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당장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현장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3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사육시설 50㎡ 초과)으로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을 공고(제2021-422호)하고,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를 준수할 것을 알렸습니다. 해당 소독 세부 기준은 그간 농식품부가 홍보해 온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그대로입니다.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교체‧손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1주일 간격으로 반복 도포(폭 2m 이상)합니다. 비 또는 눈이 내린 후에는 즉시 재도포합니다.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소독시설(터널식, 고정식)로 소독하며, U자형 소독시설 사용 시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 소독합니다.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지난달 말 당초 기대(관련 기사)와 달리 이달 들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전국적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는 지난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인 이하로 제한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들이 단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리에는 가게를 향하는 손님들의 발길은 확연히 줄어들었고,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쉽게 눈에 띕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한돈산업은 돼지고기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식당 소비뿐만 아니라 급식 수요까지 줄어 급격한 소비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이미 가정 배달과 온라인 쇼핑 중심의 소비 문화가 자리잡은 가운데 적어도 한돈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어떠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한편 7월 현재(12일 기준) 평균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5,317원을 기록 중으로 지난 1월 이후 여전히 매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돈산업은 올들어 두 번째 사료 가격 인상을 맞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