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의 반복적이고 잇따른 횡령사고에 정부가 상임감사 의무화를 확대·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
축산분야에서 주요 언론을 통해 이름께나 알린 대표적인 한 ICT(정보통신기술) 전문업체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되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진흥기금 횡령 혐의로 '가축행동 영상 AI(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사업(총 사업비 44억)' 관련 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수사 요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5쪽에 달해 이들의 혐의가 매우 구체적이고 중함을 알렸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ICT 전문업체 대표 A와 사내이사 B, CCTV 설치업체 대표 C 등입니다. A는 이번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사업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B는 A의 장인으로 가축행동 영상데이터 수집을 위한 농가 섭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C는 농가 섭외와 함께 섭외된 농가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20년 9월부터 '21년 11월까지 사업에 참여한 40여 축산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 총 14억여 원 상당을 횡령한 후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은 축산농가에 돈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입금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