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정황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11일 정식 취임했습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농업·농촌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량주권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 ▶농업직불금 확대 등 농업소득 안정 ▶농촌재생과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사회 ▶농업계와 긴밀한 소통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농축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농축산업을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농업이 그동안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역할을 다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가축분뇨와 악취 등 환경부담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탄소중립과 환경 문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농축산업 각 분야별로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 확산시키고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