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탄소 축산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가 모집 실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신청은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제 사업으로, 메탄과 질소를 저감하는 사료를 급여하는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과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신규)’으로 구성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농가 선정, 이행점검 및 활동비 산정 등 사업 전반의 운영·관리를 담당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의 경우 기존 돼지에 한해 지원하던 질소저감사료 급여 활동을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확대하여 공익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질소저감사료는 기존 사료보다 단백질 함량을 1~2% 낮춰 잉여 질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이행하는 농가는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한·육우는 두당 연간 1만원, 산란계는 마리당 200원, 돼지는 두당 5천원입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