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특성에 따라 연간 최대 살포량 정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단위 면적당 연간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1,000㎡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 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은 0.1∼0.2%에 불과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