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24.10~’25.2, 관련 기사)을 대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구제역 발생 시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초동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지난 자료를 현재 시점에 맞게 고침)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7월 1일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최신 역학사항을 분석하고 방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2023/2024년)와 동일하게 '9개 권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최근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 4천3백만 건을 이용해 역학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과 유사하게 축산차량의 99.5%(권역 내 95.2% + 인접권역 4.3%)가 9개 권역 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산차량 유형별 분포는 가축운반(34.5%), 사료운반(23.7%), 분뇨운반(3.1%) 순이며, 시설별 방문은 농장(69.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3.10~’24.2)'을 대비하여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지난 자료를 현재 시점에 맞게 고침)하였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조치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구제역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초동 방역조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설정된 방역권역은 지난해(’22/’23년)와 동일한 ①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충남, ⑤전북, ⑥전남, ⑦경북, ⑧경남, ⑨제주 등 9개 권역입니다(관련 기사). 검역본부에 따르면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간 차량 이동 1천6백만 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의 99.2%(권역내 93.7% + 인접권역 5.5%)가 9개 권역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역본부는 해당 역학정보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하였으며, 방역 담당자들은 검역본부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최신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방역권역 현행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역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
현재 살아있는 돼지의 30% 가량은 다른 방역권역로 상시 이동·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운반 차량보다 시료채취·방역 차량이 돼지농장을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최근 공개한 농장 및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역학분석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2.10~‘23.2, 관련 기사)과 관련해 최근 구제역 방역권역을 기존 ‘5대 대권역 및 10개 소권역(관련 기사)’에서 ‘5대 대권역 및 9개 소권역’으로 조정(현행화)하였습니다. 대권역은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그대로 유지하고, 소권역은 경기남부권과 경기북부권을 경기권으로 통합하여 당초 10개에서 9개로 줄인 것입니다. 9개 소권역은 경기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철원), 강원권(철원 제외), 충북권, 충남권(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방역권역 조정과 함께 전국을 9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역학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