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산 돼지고기 구제역으로 3년 만에 다시 수입금지 조치
헝가리 구제역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7일 선적분(헝가리 선적일 기준)부터 적용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 지난 2월 21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들어온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이 없을 시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22톤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독일(1월)과 헝가리(3월) 등에서 연달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을 비롯한 유럽 내 구제역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고 헝가리산 수입 비중(0.02%, 2024년 기준)이 미미해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