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과 서식지 입산 자제 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점 인근 계곡·저수지 등 물 사용 자제 개·고양이 등 사육동물 방목 금지,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관리 고구마·감자·옥수수 등 야생멧돼지 선호 작물 농장 주변 재배 금지 농장 인근지역 멧돼지 ASF 검출 시 농장 주변 생석회·기피제 설치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접촉 금지 및 즉시 신고 거주지·농경지 주변 야생멧돼지 ASF 차단용 울타리 출입문 닫기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참여하는 엽사·엽견에 대면 활동 자제
[2보] 21일 확인 결과 수정되었습니다. - 돼지와사람 [1보] 정부가 만든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공동 이름으로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 관련 홍보자료를 만들고 이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홍보자료의 내용은 멧돼지 서식지 입산 자제 등 야생멧돼지를 통해 ASF 바이러스가 농장 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돈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요령, 당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달 4일에는 카드뉴스로도 제작되어 역시 홈페지와 SNS에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홍보자료 내 일반돼지 이미지가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미니피그'였습니다. '미니피그'는 일반적인 사육돼지와는 확연히 다른 품종입니다. 성체 크기가 45~70kg 정도입니다. 현재는 미니어처피그, 피그미피그, 티컵피그, 애완돼지 등으로 불리며 반려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농식품부가 양돈농장 종사자 대상 홍보자료에 농장돼지 대신 반려돼지를 쓴 셈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봄철 ASF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등산객 대상 ‘산행 시 행동 요령’ 포스터를 제작하고, 오는 10일부터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터는 산행 시에 등산객이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로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등산객에게 등산 전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바로가기)를 통해 산행지역 주변의 ASF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등산 중에는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하고 음식물을 버리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만일 폐사한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또는 정부민원콜센터, 지자체 환경담당부서 등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산 후에는 신발에 묻은 흙을 깨끗이 털고 소독을 하고, 귀가 후에는 신발, 의복, 장비 등을 세척하고 일주일간 축산시설 방문을 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ASF 예방 요령 포스터는 전국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을 통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부착될 예정입니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멧돼지 폐사체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오염원이 될 수 있어 신속한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해외연구에 따르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미세먼지로 전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에 대한 저감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의 농업인 행동요령을 제작하고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0.01mm) 이하의 흡인성 먼지로 천식 및 폐질환 등의 인체 위해성 유발 우려와 함께 일조량 저하와 가축 질환 등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업인 행동요령은 4가지 분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요령을 살펴보면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축사 내부에서는 ①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②가축에게 미생물제재를 급여하며, ③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관리 및 가동을 최대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