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육포를 비롯해 육가공품, 곶감, 생(신선)과일 등을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큽니다. 이들 불법반입물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자칫 ASF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충북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경로를 불법축산물에 가장 큰 무게를 둔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간 중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검역을 받지 않고 국내로 몰려 들여와 유통되는 불법 해외축산물은 ASF뿐만 아니라 구제역의 잠재적인 발병 위험요인 입니다. 정부가 꾸준히 단속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약 1,41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관련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4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18년 8월 중국에서 ASF가 발병한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 불법 수입축산물이 시장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식약처는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417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과 정부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