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추가 발생위험이 큰 ASF 발생 영천 인접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들 4개 시군은 경북 안동·의성·경주와 대구 군위 등입니다. 안동과 의성은 ASF 감염멧돼지 기발생지역이며, 경주와 군위는 아직까지 비발생지역입니다. 이 기간 농식품부, 행안부 합동으로 편성된 점검반(2개반 6명)은 해당 시군의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과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배수로 설치·정비, 내·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확인된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중수본은 “최근 강원 철원군 등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되었던 ASF가 경북 영천군 양돈농장까지 내려온 위급한 상황으로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철원 사육돼지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철원 접경지역인 파주·연천·포천(경기), 화천(강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주관) 및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은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장 등 5개 부처 합동 명의의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발송했습니다. 협조문 발송은’18.9월, ‘19.1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입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해 85.5%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번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전문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