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설원예·과수농업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재배 중인 땅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해져 사실상 연중 액비 살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 양 부처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관련 기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습니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개선(현행 매일 기록→위탁 또는 반출·살포한 날 작성)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저위발열량)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수집운반업 2명 이상→1명 이상, 처리업 3명 이상→1명 이상) ▶액비 살포기준 정비(현재 초지
현재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은 자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방법은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배치됩니다. 이에 정부가 법령 정비에 나섰습니다. 법제처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대통령령(11개)과 시행규칙(5개)의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제25조는 '지자체의 조례로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정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5조 삭제 후에는 앞으로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로 직접 규정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28조 제2항)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사 대표 사진은 괴산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