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해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제외했다(관련기사)라고 했지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양돈장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진교면 평당지구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군은 제일 먼저 돈사를 폐쇄했습니다. 하동군에 따르면 진교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돈사(상록축산) 철거를 목표로, 민선 8기 동안 주민간담회와 주민위원회, 돈사 소유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하동군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진교 시가지와는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업에는 국비 17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35억원(2024~2026년)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돈사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돈사 악취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실현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
지난해 축산 적법화 과정에서 경남 하동군의 한 양돈농장이 가축사육확인서를 허위 제출해 '축산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최종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15일 대법원(제1부)이 관내 S축산이 하동 군수를 상대로 낸 축산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4월 S축산의 돈사에 대해 가축사육확인서 허위 제출 등 가축 분뇨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S축산은 창원지법에 폐쇄 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해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부산고법(2심)을 통한 항고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S축산은 이에 불복해 3심인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5일 원고의 상고가 '이유없음'으로 심리해 하동군의 S축산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하동군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 학교와 가까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이 엄격히 제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