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 농식품부, ASF 방역 규제 일부 풀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ASF 방역 관련 일부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한돈산업 및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상당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ASF 방역 관련 개선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살처분 범위, 권역화, 멧돼지 방역대 등 4가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권역화 지정 및 운영방안' 개편입니다. 먼저 사육돼지 또는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여 운영 중인 현재 6개 권역(경기 북부·남부, 강원 북부·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을 4개 권역(경기, 강원, 충북, 경북)으로 단순화하고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농가는 기존 권역 밖(남부↔북부)으로의 돼지 및 분뇨, 사료 등의 이동(도축) 제한, 환적장 운영 등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권역 관리에 따른 피로감을 덜게 되었습니다. 추가 권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경우에 우선 인접한 시군만 권역화하고, 시도의 절반 이상 시군으로 발생이 확대될 경우 전체 시도를 권역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돼지의 경우 권역 밖 이동은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