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육성법, 관련 기사)'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0일 최종 공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인 내년 12월 21일부터입니다. 이로써 기존 축산물을 대신할 수 있는 식물성대체식품, 세포배양식품 등과 관련한 이른바 대체육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및 연구소, 일부 지자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돈산업 등 축산업에 대한 이들의 도전은 더욱 과감해질 전망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드디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육성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푸드테크육성법'은 법안명 그대로 '푸드테크(FoodTech)'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기술을 의미합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푸드테크의 개념 및 기술영역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습니다. 한돈산업을 비롯해 축산산업이 가장 우려하는 '세포배양식품(배양육)'도 푸드테크에 속합니다. 푸드테크육성법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2건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이 3건 발의되었고 지난달 상임위에서 대안이 마련되어 최종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 애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