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를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기를 축산농가에 보급,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축산물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동물사체처리기를 대용시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의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축산농가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농가가 사체처리기를 보다 쉽게 신고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는 먼저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 출연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
폐사체 처리기·처리시설(이하 '폐사체 처리시설')을 새로 바꾸거나 처음 마련하려는 계획이 있는 농가는 당분간 구매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당장 내년부터 농가가 보유·운영하고 있는 각종 '폐사체 처리시설'이 용도 폐기,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도의 A농장은 최근 지자체로부터 '폐사체 보관(관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연말까지 폐사체 보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관련 기사), 폐사체 보관시설은 '폐사체, 태반 등을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폐사체 처리시설로 폐사체 보관시설 대체 불가 방향"이며, 내년부터는 보관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단속)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폐사체 수거함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다른 지역 농장들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사체 수거함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시작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