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ASF 관련 올들어 네 번째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행안부)는 정부의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 추가 대책’에 따라 최근 확산 위험이 높아진 충북과 경북의 11개 시·군에 멧돼지 수색·포획 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 11.66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11개 시·군은 증평·진천·청주·보은·옥천 등 충북 5개 시·군과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구미 등 경북 6개 시·군입니다. 이들 시·군은 최근 긴급하게 '(멧돼지) 포획집중구역'으로 편입되었으며, 특별교부세를 통해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전해철 장관은 “야생멧돼지 ASF가 인근 시·군으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원금입니다. 행안부는 앞서 올해 3회에 걸쳐 69억6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별교부금을 합하면 지금까지 모두 81억 원에 달합니다. ASF 양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1.71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 충북, 경북 지역의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여 양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41.71억 원 가운데 우선 가장 피해가 큰 강원도에 17.46억 원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인근 인근 3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와 충북, 경북도에는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각각 8.44억, 6.83억, 8.98억 원의 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행안부의 ASF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는 이번이 올들어 3번째입니다. 앞서 1월 10억 원(경기·강원·충북), 9월 17.8억 원(경기·강원·충북·경북) 등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69.5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현재(18일 기준) ASF 양성멧돼지는 전국적으로 17개 시·군 1,645(경기 646, 강원 999)건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만 734건입니다.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역대 21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ASF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광역지자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에 ASF 방역 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7억 8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8월 강원 3곳의 양돈농가에서 ASF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백두대간을 통해 남하할 우려가 있는 등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광역지자체는 강원과 그리고 인접한 경기, 충북, 경북 등 4곳입니다. 지원 금액은 방역취약 정도, 소독시설 현황, 사육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는데 강원이 가장 많은 7.9억이며, 이어 경기 5억, 충북 2.1억, 경북 2.8억 규모입니다. 지원금은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운영, ASF 양성 방역대 농장 소독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체계를 신속히 보강·구축하여 ASF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26일 기준) 전국적으로 누적 ASF 발생건수는 모두 1,64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5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재정 지출의 취약시기인 연말연시에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예산투입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교세는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역 소독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지난해특교세를조기에 투입한 것에 힘입어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올해에도 차단 방역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입식절차도 엄격히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였습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가축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 차단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