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다가오는 설(2.10)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거래내역 미신고, 거래신고 기한 초과 등이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