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6일 경남 김해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포크밸리유통센터(부경축산물공판장)를 방문하여 축산물 도축장 안전·위생현장을 확인하고 지자체 담당자, 부경농협 조합장, 관계 기관 담당자 등과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민에게 축산물을 공급하는 최전방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축장 내 위생·안전 상태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박 차관은 도축장 관리자,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부경축산물 공판장의 시설현황 및 안전·위생관리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도축과정 및 현장 작업자들의 위생복장, 도구상태 등 도축장 내 청결상태 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이어 도축장 관리자와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이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위생 관리와 축산물 수급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과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박범수 차관은 “위생 관리는 도축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위생 관리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0일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하였으며,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저탄소 인증 농장은 지난해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입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
조만간 농촌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차량, 이른바 '부식차'를 통해 한돈 등의 신선육 판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과제(4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부식차, 만물트럭 등)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식육가공품 제조·판매)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최봉순,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관내 생산단계 축산물 작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금류와 포유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가축의 도축 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도축 시설의 위생적 관리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위생적 관리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부지역본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축산물 생산단계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중부지역본부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하절기(6~8월)에 인천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의 가금류 도축장과 집유장 7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작업장 내 일부 종업원 위생복 미착용 등)을 위반한 가금류 도축장 2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적발된 업체는 추후 불시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봉순 중부지역본부장은 “축산물 소비가 특히 증가하는 성수기에 축산물 작
저탄소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양돈장을 추가 모집합니다(모집 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농식품 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달 4일부터 27일까지 한우·돼지·젖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인증 희망 농장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농장은 우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HACCP(축산물) 등 농식품 국가인증 및 지정서 가운데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준연도(2023. 7. 1. ~ 2024. 6. 30) 기간 중 비육돈 출하 실적이 1,800두 이상인 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공고와 다르게 일관뿐만 아니라 위탁농장 모두 가능합니다. 비육돈 출하 여부가 관건입니다. 신청농장을 대상으로 가산정 탄소배출량, 비계량 기술 적용 여부, 기타 항목등 3개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됩니다.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다 궁금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044-410-7052, 7056)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추석(9.17) 명절을 앞두고 이달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통신판매 제품의 경우 직접 구매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지난해 11월 30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관련 기사, 홈페이지)의 올해 거래금액이 지난 20일 2천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9일 우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이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선 것이 지난 6월 17일입니다. 그로부터 두 달여만에 추가 1천억원 거래가 더해진 것입니다. 거래 품목이 늘어나면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가 점차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계자들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면 바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많은 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선별비·물류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축소함으
추석(9.17) 명절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올해도 농협 계통 출하 확대 및 주말 도축장 운영 등을 통해 축산물 공급을 늘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전 3주간(‘24.8.26.~9.13.)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인 평시 대비 1.6배로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추석 성수기 14개 성수품은 소·돼지·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4개 품목을 비롯해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 7개 품목, 밤·대추‧잣 등 임산물 3개 품목을 말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추석 성수품 수급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도축마릿수 및 사육마릿수가 증가한 상황이고, 폭염으로 인해 산란율이 낮았던 계란도 공급 여건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이번 추석에도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농협 계통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도축장 주말(토) 정상 운영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평시 대비 평균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돼지 가격은 어떻게 될까?', '올해 돼지고기 수입이 왜 많은 거야? 내년에도 그럴까?' 이 같은 궁금증에 대략적인 답을 들을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식육유통 전문지 '미트저널'은 이달 29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육류 유통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다'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미트저널 창간 32주년 기념 세미나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트저널과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공동 주최로 진행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등 국내외 축산물의 유통 흐름과 향후 전망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미나에서는 모두 9개의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돈 수급동향과 하반기 도매시장 경매가격 전망(대한한돈협회) ▶축산물 유통산업의 현재와 미래(홍성현 사무관, 농식품부 축산물유통팀) ▶수입축산물 검역검사 안전관리 및 규제개선 방안(이영희 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매출 동향 분석을 통한 소비트렌드 변화와 시사점(강원민 상무, 마켓링크) ▶하반기 주요 축산물 수급동향 분석과 2025년 전망(강지석 축산관측 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내 육류 유통시장 동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운반·보관업소 총 1,05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축산물 운반·보관 환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2회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점검 결과 온도조작 장치를 설치한 업체 2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물 운반 차량과 보관시설 등의 ▲냉장·냉동 온도준수 ▲축산물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온도조작 행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여름철 축산물 구매 시 부패취, 변색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