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예 불구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해도 문제
일선 양돈농가들이 또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말 현장을 잘 모르는구나'할 만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제' 입니다. 비록 한돈협회의 건의로 6개월 유예되었으나, 본격 시행 이후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축산계열화법)'을 개정·공포하고(바로보기), 그리고 이달 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양돈계열화사업자 등록을 위한 법인요건 등 충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를 받아들여 6개월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해당하는 양돈농가는 시·도에 계열화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제' 관련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한 부분은 법인요건 보다는 등록할 대상농가 여부였습니다. 농식품부가 정의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사육농가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을 다시 출하해 사육비용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