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지난 26일 여성 직원의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여성 공감 센터’를 신설하고 비대면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성 공감 센터의 초대 센터장은 유통지원처 박민희 처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박 처장은 센터장으로서 앞으로 본원 및 각 지원에서 선발된 12명의 간사와 함께 센터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축평원은 이번 '여성 공감 센터'를 통해 여성 직원의 인권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정 속 성차별적 요소 발굴‧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직원의 소통과 협업 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직원의 애로사항 등이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여성 공감 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여성 공감 센터의 새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체는 모돈이다. 하지만 모돈은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보니 유전적인 요인부터 환경에 따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무발정, 공태, 유산, 사산 등)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발정유도를 위한 호르몬제를 주사하거나 그냥 다음 발정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상당수 모돈의 경우에는 호르몬제에 대한 반응이 미약하거나 발정은 왔으나 배란이 되지 않아 교배 후 공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농장에서는 산차가 높지 않다면 모돈을 사고모돈칸에 몰아둔 후 마냥 발정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비생산일수만 계속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양돈수의사들을 중심으로 정밀초음파를 이용하여 모돈의 번식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치료를 하고 있다. 1. 직장초음파 소개 2. 직장초음파 영상으로 보는 모돈의 번식기관의 정상 사진과 대비되는 질병 초음파 영상 모돈의 번식질환은 번식과 관련한 기관별로 주요 번식질환을 구분할 수 있다. 기관별로 자주 발생하는 번식기관 문제와 진단된 초음파 영상을 보도록 하자. ①난소 ②자궁 자궁염 ③방광 방광 내 슬러지는 자궁 및 질염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며, 심할 경우 요관을 막아 콩팥부전을
의학적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초음파(Ultrasonic Wave)'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의 몸에 대한 연구나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인류는 직접적 해부나 실험적인 개복술을 하지 않고도, 투시를 하듯 몸의 내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X-ray와 초음파기계(이하 초음파) 이다. X-ray는 투시하는 사진이라면, 초음파는 움직임을 실시간(real-time)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성이 더 넓다. 초음파를 사람의 몸에 적용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자, 사람들은 동물에 초음파를 적용하는 것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양돈에서 초음파가 적용된 것은 불과 수십여 년 밖에 되지 않았다. 비록 초창기에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초음파를 그대로 돼지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시도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은 사용환경과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전문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양돈 초음파는 지금까지 크게 4단계를 거쳐 변화해오고 있다. ▶1단계: 인의용 초음파의 양돈적용 – 많은 한계성 노출 ▶2단계: 양돈용 전문제품으로 출시 – 경량화, 양돈전용 프로브(probe) 등 ▶3단계: 차단방역과 제품수명 연장을 위한
양돈장도 기업이고, 누군가에게는 직장입니다. 양돈장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인력관리'가 양돈경영의 핵심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장인이 일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순간과 화나는 순간이 조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직장인들이 가장 즐거움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직장인이 가장 기분 좋은 순간으로 ‘월급 받을 때(39.7%)’를 1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승진했을 때(17.6%)’, ‘성과급 받을 때(15.1%)’, ‘휴가 쓸 때(13.6%)’, ‘업무성과가 좋을 때(8%)’, ‘칭찬받을 때(6%)’의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직장인들은 ‘인격모독 발언을 들을 때(32.2%)’ 가장 화가 난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을 때(27.6%)’, ‘성과, 능력을 과소평가 받을 때(16.6%)’, ‘휴일에 회사 행사에 동원될 때(10.1%)’, ‘업무성과를 가로채기 당했을 때(9%)’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무조건 참는다는 의견보다는 표현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62.3%가 ‘표정을 굳히거나 말을 하지 않는 등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답했으며 14.1%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답했습니다. ‘무조건 참는다’고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직장 내 괴롭힘' 공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내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나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취업규칙 작성이의무화인 사업장은필수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은 누구든지사용자에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