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실시하며,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방세 감면제도들은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몰기한이 단기간에 도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올해 1월 한 광역지자체가 '도축세' 부활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전국의 자자체가 출연해 운영되고 있는 한 연구기관이 관련 보다 구체적인 보고서를 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이하 연구원)은 지난 20일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바로보기)를 통해 '국내 축산업이 다양한 외부불경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형태의 교정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이 말하는 '외부불경제'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접 또는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끼치는 불리한 영향(손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매연과 소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온전하게 경제가 돌아간다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축산업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축산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 ▶사회적 재난수준의 가축전염병 발생 ▶도축장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민원 등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